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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구급차 운용/변경/말소, 신고증 재발급, 차령연장 신고

근거법규

구급차 운용 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구급차 변경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5항

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9항

구급차 말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구급차 차령연장: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민원설명

[구급차 운용신고]•이 민원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구급차, 선박 및 항공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후 그 운용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주요 신고내용>1. 운용기관, 소유자 현황2. 구급차등의 내역 : 종류, 등록번호, 제작년도3. 의료장비 등에 대한 보유 현황

[구급차 변경신고]•이 민원은 구급차 운용에 대해 통보(신고)한 자가 통보(신고)한 내용 중 다음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변동 내용에 대해 통보(신고) 해야 함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3. 구급차 구분의 변경4. 구급차등의 등록 말소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접수부서
분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종류
구비서류

[구급차 운용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급차 변경신고]

(1)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2)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원부

- 선박국적증서

- 항공기 등록증명서

[구급차 차령연장]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발급후  ⇒ 구급차 차령 연장 신청서 작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2호서식]구급차등차령연장신청서.hwp (16 kb)
[별지제15호의5서식]구급차등운용통보(신고)서.hwp (19 kb)
[별지제15호의9서식]구급차등운용변경통보(신고)서.hwp (17 kb)
[별지제15호의10서식]구급차등운용(부착용통보확인증¸신고확인증¸부착용신고확인증)재발급신청서.hwp (16 kb)
[별지제15호의11서식]구급차등의운용말소통보(신고)서.hwp (16 kb)

◎ 결과통보에대한 이의 신청1
신청서 작성 접수(보건행정과 의약팀) 검토 결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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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